2020. 2. 25. 16:39ㆍIT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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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 코로나 현황
코로나 기세가 무섭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좀 안정화되가고 있는 상황같은데 해외 다른 모든 전세계 국가들 확진자 수는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코로나 19 감염 발생 현황
(3.31 기준) 위기단계 :심각
9,786명 확진
ㄴ퇴원 5,408명
162명 사망
ㄴ사망률 1.7%
국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현황
(3.31일 기준)
총 760,352명
ㄴ사망 36,634명
WHO
중국 🇨🇳
총 81,518명
ㄴ사망 3,305명, 사망률 4.1%
아시아
-홍콩🇭🇰682명
ㄴ사망 4명
-대만 🇹🇼306명
ㄴ사망 5명
-마카오🇲🇴39명
-태국🇹🇭1,524명
ㄴ사망 9명
-싱가포르🇸🇬879명
ㄴ사망 3명
-일본🇯🇵1,953명
ㄴ 사망 56명, 사망률 2.9%
+크루즈 712명(사망 7명)
-베트남🇻🇳 188명
-네팔🇳🇵5명
-말레이시아🇲🇾2,470명
ㄴ사망 34명
-캄보디아🇰🇭103명
-스리랑카🇱🇰120명
ㄴ사망 1명
-인도🇮🇳1,071명
ㄴ사망 29명
-필리핀🇵🇭1,418명
ㄴ사망 71명
-러시아🇷🇺1,534명
ㄴ사망 10명
-인도네시아🇮🇩1,285명
ㄴ사망 114명
-부탄🇧🇹4명
-몰디브🇲🇻17명
-방글라데시🇧🇩49명
ㄴ사망 5명
-브루나이🇧🇳126명
ㄴ사망 1명
-몽골🇲🇳12명
-카자흐스탄🇰🇿294명
ㄴ사망 1명
-우즈베키스탄🇺🇿145명
ㄴ사망 2명
-키르기스스탄 84명
-동티모르 1명
-미얀마 8명
-라오스 8명
중동
-이란🇮🇷41,495명
ㄴ사망 2,757명, 사망률 6.6%
-레바논🇱🇧446명
ㄴ사망 11명
-쿠웨이트🇰🇼266명
-아랍에미리트🇦🇪611명
ㄴ사망 5명
-이스라엘🇮🇱4,247명
ㄴ사망 15명
이스라엘에서 조기 귀국을 원한 성지순례 관광 여행객 400명을 위해 전세기 2편이 지원됨. 1차 현지시간 24일 16시, 2차 현지시간 24일 22시.
2편 전세기 운행 비용은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기에 이스라엘 정부측에서 운행 비용을 전액 부담함. 관광객들은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귀가.
이스라엘 국적기가 인천 공항에 내린 것은 개항 이래 처음.
-이집트🇪🇬609명
ㄴ사망 40명
-바레인🇧🇭515명
ㄴ사망 4명
-오만🇴🇲179명
-이라크🇮🇶547명
ㄴ사망 42명
-아프가니스탄🇦🇫114명
ㄴ사망 4명
-파키스탄🇵🇰1,625명
ㄴ사망 18명
-투르크메니스탄🇹🇲1명
-카타르🇶🇦634명
ㄴ사망 1명
-요르단🇯🇴259명
ㄴ사망 4명
-튀니지🇹🇳312명
ㄴ사망 8명
-사우디아라비아🇸🇦1,453명
ㄴ사망 8명
-모로코🇲🇦516명
ㄴ사망 29명
-시리아 9명
ㄴ사망 1명
-리비아 8명
-팔레스타인🇵🇸115명
ㄴ사망 1명
아메리카
-미국🇺🇸161,807명
ㄴ사망 2,978명, 사망률 1.8%
-캐나다🇨🇦7,424명
ㄴ사망 89명
-브라질🇧🇷3,904명
ㄴ사망 114명
-멕시코🇲🇽848명
ㄴ사망 16명
-에콰도르🇪🇨1,835명
ㄴ사망 48명
-도미니카공화국🇩🇴581명
ㄴ사망 20명
-아르헨티나🇦🇷745명
ㄴ사망 19명
-칠레🇨🇱1,909명
ㄴ사망 6명
-콜롬비아🇨🇴608명
ㄴ사망 6명
-페루🇵🇪671명
ㄴ사망 11명
-코스타리카🇨🇷295명
ㄴ사망 2명
-파라과이🇵🇾59명
ㄴ사망 3명
-파나마🇵🇦901명
ㄴ사망 17명
-볼리비아🇧🇴74명
-자메이카🇯🇲32명
ㄴ사망 1명
-온두라스🇭🇳110명
ㄴ사망 2명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명
-쿠바🇨🇺119명
ㄴ사망 3명
-가이아나🇬🇾5명
ㄴ사망 1명
-베네수엘라🇻🇪113명
ㄴ사망 2명
-앤티가바부다🇦🇬7명
-트리니다드토바고🇹🇹76명
ㄴ사망 3명
-우루과이🇺🇾303명
-세인트루시아🇱🇨4명
-수리남🇸🇷8명
-과테말라🇬🇹34명
ㄴ사망 1명
-바하마🇧🇸10명
-엘살바도르 24명
-바베이도스 26명
-니카라구아 4명
ㄴ사망 1명
-아이티 15명
-그레나다 7명
-벨리즈 2명
-도미니카연방 11명
-세인트키츠네비스 4명
유럽
-프랑스🇫🇷44,550명
ㄴ사망 3,024명
-독일🇩🇪66,885명
ㄴ사망 645명
-핀란드🇫🇮1,218명
ㄴ사망 11명
-이탈리아🇮🇹101,739명
ㄴ사망 11,591명, 사망률 11.4%
-영국🇬🇧22,141명
ㄴ사망 1,408명
-스웨덴🇸🇪3,700명
ㄴ사망 110명
-스페인🇪🇸85,159명
ㄴ사망 7,340명
-벨기에🇧🇪11,899명
ㄴ사망 513명
-스위스🇨🇭15,475명
ㄴ사망 295명
-오스트리아🇦🇹8,813명
ㄴ사망 86명
-크로아티아🇭🇷713명
ㄴ사망 6명
-덴마크🇩🇰2,395명
ㄴ사망 72명
-에스토니아🇪🇪679명
ㄴ사망 3명
-조지아🇬🇪98명
-그리스🇬🇷1,156명
ㄴ사망 38명
-북마케도니아🇲🇰259명
ㄴ사망 6명
-노르웨이🇳🇴4,102명
ㄴ사망 22명
-루마니아🇷🇴1,760명
ㄴ사망 40명
-네덜란드🇳🇱11,750명
ㄴ사망 864명
-벨라루스🇧🇾94명
-리투아니아🇱🇹484명
ㄴ사망 7명
-산마리노🇸🇲229명
ㄴ사망 24명
-아제르바이잔🇦🇿190명
ㄴ사망 4명
-아이슬란드🇮🇸1,020명
ㄴ사망 2명
-모나코🇲🇨46명
-룩셈부르크🇱🇺1,950명
ㄴ사망 21명
-아르메니아🇦🇲482명
ㄴ사망 3명
-아일랜드🇮🇪2,615명
ㄴ사망 46명
-체코🇨🇿2,829명
ㄴ사망 16명
-포르투갈🇵🇹5,962명
ㄴ사망 119명
-라트비아🇱🇻376명
-안도라🇦🇩341명
ㄴ사망 6명
-폴란드🇵🇱1,862명
ㄴ사망 22명
-우크라이나🇺🇦480명
ㄴ사망 11명
-헝가리🇭🇺447명
ㄴ사망 15명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325명
ㄴ사망 6명
-슬로베니아🇸🇮730명
ㄴ사망 11명
-리히텐슈타인🇱🇮62명
-세르비아🇷🇸741명
ㄴ사망 13명
-슬로바키아🇸🇰336명
-불가리아🇧🇬346명
ㄴ사망 8명
-몰타🇲🇹151명
-몰도바🇲🇩263명
ㄴ사망 2명
-알바니아🇦🇱223명
ㄴ사망 10명
-사이프러스🇨🇾214명
ㄴ사망 6명
-터키🇹🇷10,827명
ㄴ사망 168명
-몬테네그로 85명
ㄴ사망 1명
-코소보 94명
ㄴ사망 1명
오세아니아
-호주🇦🇺3,966명
ㄴ사망 16명
-뉴질랜드🇳🇿552명
ㄴ사망 1명
-피지 5명
-파푸아뉴기니 1명
아프리카
-알제리🇩🇿454명
ㄴ사망 29명
-나이지리아🇳🇬65명
ㄴ사망 1명
-세네갈🇸🇳142명
-카메룬🇨🇲113명
ㄴ사망 2명
-남아프리카공화국🇿🇦1,280명
ㄴ사망 1명
-토고🇹🇬28명
ㄴ사망 1명
-부르키나파소🇧🇫222명
ㄴ사망 3명
-DR콩고🇨🇩81명
ㄴ사망 8명
-코트디부아르🇨🇮165명
-수단🇸🇩6명
ㄴ사망 2명
-에티오피아🇪🇹21명
-가봉🇬🇦7명
ㄴ사망 1명
-가나🇬🇭152명
ㄴ사망 5명
-기니🇬🇳16명
-케냐🇰🇪25명
ㄴ사망 1명
-나미비아 11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명
-콩고 19명
-적도기니 13명
-에스와티니 9명
-모리타니아 5명
-르완다 70명
-세이셸 8명
-베냉 6명
-라이베리아 3명
-탄자니아 14명
-지부티 26명
-모리셔스 3명
ㄴ사망 1명
-감비아 16명
-잠비아 102명
ㄴ사망 2명
-차드 5명
-니제르 20명
ㄴ사망 3명
-소말리아 5명
ㄴ사망 1명
-카보베르데 5명
ㄴ사망 1명
-짐바브웨 3명
-마다가스카르 37명
-앙골라 2명
-에리트레아 6명
-우간다 33명
-모잠비크 8명
-기니비사우 2명
-말리 18명
기타
-지브롤터 65명
-세인트마틴 6명
-생바르텔레미 5명
-바티칸 6명
-마르티니크 105명
ㄴ사망 2명
-프랑스령 기아나 31명
-패로제도 159명
-건지섬 39명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35명
-저지섬 64명
ㄴ사망 2명
-프랑스령 레위니옹 207명
-과들루프 96명
ㄴ사망 2명
-케이맨제도 8명
ㄴ사망 1명
-퀴라소 7명
ㄴ사망 1명
-마요트 82명
-푸에르토리코 64명
ㄴ사망 2명
-괌 56명
ㄴ사망 1명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22명
-아루바 46명
-버뮤다 22명
-신트마르틴 3명
-몬트세라트 5명
-뉴칼레도니아 15명
-그린랜드 10명
-맨섬 42명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4명
-앵귈라 2명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명
-북마리아나제도 2명
매일 업데이트 하면서 느끼는 건데 꾸준히 계속 감염자가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네요. 이젠 정말 국외 확진자는 무섭게 늘어갑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란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곧 4만명을 앞두게 되었네요. 확진자수도 많지만 사망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망률이 8%가 넘어갈 정도니까요.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발생 국가 순위, 전세계 나라별 확진자 수
국내 코로나 현황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지역 현황 및 동선 총정리!(🔔지속적 업데이트中)
인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 및 현황(🔔지속적 업데이트中)
부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지역 동선 총정리!(현황 매일 업뎃)
현재 입국금지 조치 : 147개 국가, 지역
1.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 143개 국가, 지역
아시아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네팔
▸3.20. - 4.12. 24:00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3.22. - 4.15.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예외적 환승 허용) 태평양도서국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외국 인이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3.29(일)까지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허용
니우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 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3.) ※ 니우에 정부가 발행한 서면 승인서가 있는 경우 입국 허용
대만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3.24. 00:00(현지시간)시 부터 4.7.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 금지(3.22.) - 3.24. 0시(현지시간) 이전에 출발국가 및 지역에서 항공사 체크인을 완료한 경우 대만 내 항공기 환승 가능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동티모르 출생 외국인, 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코로나 19 감염 의심시, 보건부 강제 검사 권한 부여 및 코로나 19 증상자 입국 시 강제 격리 (3.29)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 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마카오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 방문 마카오거주자 14일 격리조치(3.25)
※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본토에만 머문 경우 입국 가능 단, 위험지역(후베이성 등) 방문력 의료검역조치
말레이시아
▸3.18.-4.14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외국 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몰디브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몽골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 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 왕복 항공권 필요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고급 기술 인력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 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 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브루나이
▸3.24.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3.23.)
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가능
사모아(미국령)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스크리닝)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 일간 격리조치(3.24)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
스리랑카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싱가포르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쿡제도
▸3.16.-4.18.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태국
▸3.26.-4.30.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 (3.25.) ※ (환승가능) 3.31까지 예외적으로 태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의 경우‘Fit to Fly’건강증명서만 있으면 탑승 가능(3.24), 4.1.부터는‘코로나음성확인서 및 의료보험(10만불 이상보장)’이 있어야 탑승 가능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통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 3.23.-4.6. 모든 항공편 입국 금지
파푸아뉴기니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모든 외국인 대상 파푸아뉴기니 향발 국제선 탑승 금지(영주권자 제외)(3.22.)
피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미국, 유럽국가 소속 여권 소지자의 입국금지 (3.21.) ※ 모든 쿠르즈선 입항 금지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 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Luzon 섬) 3.15.-4.14.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 한(3.16.)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 (제너럴 산토스시)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 제외 ※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 3.20.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3.19.)
홍콩
▸3.25.(수) 00:00부터 14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 입국․경유 금지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비거주자 입국 금지 ※ 마카오, 대만 발(發) 홍콩비거주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정부격리시설 14일간 강제격리
아메리카
과테말라
▸3.17. – 4.12.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단, 자국민, 영주권자, 외교단은 육로를 통해 입국 가능하나 입국시 의무검역절차 적용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3.23. 자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
도미니카공화국
▸3.19.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 금지(3.16.)
벨리즈
▸3.23.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3.24부터 공항 폐쇄
볼리비아
▸3.20.– 3.31.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브라질
▸3.30.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등은 예외적 허용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
세인트루시아
▸3.23.-4.5.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 국금지(3.23.)
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아이티
▸3.19.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 지(3.19.)
아르헨티나
▸3.16.-3.31.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4.12까지 입국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3.29)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
에콰도르
▸3.15. 23:59(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 23:59(현지사간)부터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온두라스
▸3.15.-4.12.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및 전면통행금지(3.15)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
우루과이
▸4.13.까지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3.24.)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 ※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 가격리
칠레
▸3.18. 00:00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입국금지(3.16.) ※ 칠레 사증을 보유했어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캐나다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 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3.21.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30일간 폐쇄(3.18.)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 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코스타리카
▸3.19. 00:00 – 4.12. 24:00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수, 주재국 경유자(입국 장 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콜롬비아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3.18.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3.14~))을 봉쇄 하여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과 출국 제한(3.16.)
※ 3.23.-4.21. 모든 내외국인 항공편 입국 금지 (3.19)
※ 3.25. 자정 – 4.12. 콜롬비아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 시행 발표 (3.20)
※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선포(3.17.)
쿠바
▸3.24.부터 30일 간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21.) (단, 영주권자의 입출 국은 가능)
트리니다드토바고
▸3.17.부터 14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22. 자정부터 국경 봉쇄에 따라 공항 및 항구를 통한 내외국인 대상 출․입국 전면 금지(3.21.)
파나마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
파라과이
▸4.1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3) ※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 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4.12.까지 국경(육․해․공) 봉쇄(3.30)
페루
▸3.17. 00:00(현지시간) 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 시행(3.16.)
유럽
그리스
▸3.18 06:00-4.18. 06:00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8.)
※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 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 제외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네덜란드
▸3.19.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8.)
※ EU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증 소지한 제3국 국적자, 장기체류 비자․임시 거 주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단,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발급한 거주증 소지 우리국민은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통해서만 입국 허용)
※ 3.21.-4.10. 스페인발 여객기 입국금지(3.23.) / 3.23.-4.10. 오스트리아발 여객기 입국금지(3.23.)
※ 4.10.까지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발 여객기 입국금지(3.13.)
노르웨이
▸3.16.-4.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2.27-3.16. 입국자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덴마크
▸3.14. 12:00부터 4.13까지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는 입국 가능 ※ 입국 가능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
독일
▸3.17.부터 향후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3.17.)
※ 제3국 국적자로서 EU규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로 목적지가 자신의 본국(체류국) 이고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입국 가능
※ 제3국 국적자로 △보건분야․국경 업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경유승객, △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으로 여행중 인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승객의 경우 입국 가능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단, 경유 및 환승 가능)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라트비아
▸3.17-4.14.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러시아
▸3.18.-5.1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 식대표단은 예외
루마니아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 교관․영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룩셈부르크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거주지로 돌아가기 원하는 EU+4(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영국 국민 및 그의 가족, △제3국 국민 중 EU지침 2003/109/EC에 따른 장기 체류증 보유자, 유럽 지침 및 룩셈부르크 국내법, 룩셈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체류권 보유자, △의료․운송분야, △외 교관․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적 지원원 분야 인력 등, △경유자, △긴급하고 정 당화되는 가족상의 이유, △국제보호 또는 보조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의 경우 입 국 가능
리투아니아
▸3.16. 00:00 – 3.30. 12:00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9 00:00까지 귀국행 항공편 환승 가능)(3.15.) ※ 외교관 및 내국인은 14일간 격리
몬테네그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4.1.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3.16.)
※ 3.17. 00:00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무원 및 기사는 제외
벨기에
▸4.19.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7)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 하는 난민의 경우 입국 가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의료진 및 응급환자, △국경지역 근로자, △외교관,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네움지역 포함)의 경우 입국 가능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북마케도니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불가리아
▸3.20 00:00 - 4.17.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 (3.19.) ※ 단,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 금지(3.18.) ※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여행, △EU국가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거주지에 돌아가기 위한 경 유자 등의 경우 입국 가능
사이프러스
▸3.15.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 3.16-3.30 사이프러스 공항(라르나카, 파포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 출 필수 (미제출시 동일 항공편으로 귀국 조치)
세르비아
▸3.20. 08:0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감염 심화지역에서 방문한 경우 28일간 자가격리)
스웨덴
▸3.19.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 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 요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 는 사람은 입국 가능
스위스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
스페인
▸3.23. 0시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3.22.)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 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 슬로바키아 내 고용되어 있는 자, 슬로바키아 주재 외교관은 상기 조치에서 제외 되나,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아르메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 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
아이슬란드
▸3.20.-4.17.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의 거 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 련 서류를 지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 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 군 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 적 지원 관계자 등)
에스토니아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오스트리아
▸3.19-4.10(잠정) 비 쉥겐협약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 국금지(3.19.)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 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3.19.) ※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우즈베키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
▸3.30.-4.20.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발표(3.28)
우크라이나
▸3.15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3.13.) ※ 거주권자(영구․임시)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
※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인 경우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사전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 가능
이탈리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3.28.부터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 업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 (무증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 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 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조지아
▸3.18.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21.-4.21. 국가비상사태 선포(3.21.)
체코
▸3.16.-4.11.(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3.30.부터 소개(evacuation) 및 귀국목적의 외국인 체코경유 1회에 한하여 허용(3.26.)
- 최소 체코입국 24시간 전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에 ∆경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 월일, 여권번호), ∆입출국 일시 및 장소, ∆교통수단(차량번호 등 포함) 및 이동경 로 등 통보필요 (단, 프라하 국제공항내 대기 후 출국하는 국제선 경유승객의 경유는 상기 통보 불요)
※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 인천-프라하 직항노선 중단 조치 해제(3.24.)
※ 한국, 이란, 중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 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3.13.)
-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 벌금 부과
카자흐스탄
▸3.16-4.15.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 교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3.17.) ※ 3.19.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출입 및 이동 제한
크로아티아
▸3.19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 류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 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
키르기즈스탄
▸3.17.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터키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일랜 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UAE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7.)
※ 거주증(이카멧)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3.17.이후 터키에서 출국한 거주 증 소지자는 재입국 불가(단 입국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
※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22개 국가를 여행한 제3국 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7)
투르크메니스탄
▸3.20.-4.20. 모든 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3.19.)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 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 허락
포르투갈
▸3.19.-4.2.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비 EU회원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3.17.)
※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포르투갈로 입국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은 가능(3.24.)
※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에 한해 국경 이동 허가
폴란드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 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프랑스
▸3.17. 12:00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프랑스 경유를 통해 한국 귀국은 허용)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원 등은 예외
※ 주변국에서 육로(기차포함)로 프랑스 입국 불가
핀란드
▸3.19 00:00-4.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핀란드로의 귀국, △EU/쉥겐국으로의 귀국 및 EU/쉥겐국 경유 귀국, △제3국 국적자의 출국, △불가피한 경유(귀국을 위한 경유, 가족 관련 사유, 인도적 사 유,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등) 는 입국 가능
헝가리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 가능(단,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요건 충족 필요)
중동
레바논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리비아
▸3.16.부터 3주간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모로코
▸3.17.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 국금지(3.9.)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 의무 샘플검사 후 14일 동안 시설격리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e-visa 신청(www.evisa.gov.bh) 가능 ※ 상기 국가 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검사 실시 및 14일간 자가격리(3.16.)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 한 외국인(항공‧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아랍에미리트
▸3.19.부터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금지(3.18.) ※ 3.25.부터 2주간 모든 이착륙 및 환승 여객기 운항 중단(3.23.) ※ 3.19.부터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도 2주간 한시적 입국 금지(3.18.)
알제리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외교관 등) 대상 14일간 격리
※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3.18.)
※ 3.29.부터 모든 국제선・국내선 항공 중단
요르단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 3.19. 07:00부터 암만 출입 봉쇄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 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 3.17.-4.11. 아르빌국제공항 운영 중단
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18.)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카타르
▸3.16. 저녁(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3.16.)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쿠웨이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튀니지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아프리카
가나
▸3.23. 0시부터 2주간 국경(육․해․공) 봉쇄(3.21.)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
감비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및 국경봉쇄 ※ 3.23.부터 3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기니비사우
▸3.18.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3.18.)
나미비아
▸4.23.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 모든 귀국자(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시설격리(자부담)
나이지리아
▸3.23. 24:00 – 4.23. 모든 국제공항 폐쇄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3.23.)
남수단
▸3.24. 0시부터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3.)
남아프리카공화국
▸3.18.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항공 운항 중단・항만 입항 금지・육로 국경 통과 금지
니제르
▸3.19.부터 2주간(연장 가능)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에 따라 모든 내외국 인 입국금지
라이베리아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
르완다
▸3.21. 23:59부터 향후 2주간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1.) ※ 르완다인 및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3.5. 이후 입국한 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마다가스카르
▸3.20.부터 30일간 국경봉쇄(3.18.)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3.21.-4.4. 국가 보건 비상사태 선포(3.21.)
말라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0.)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 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그리스 ※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인,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모리셔스
▸3.19. 10:00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3.16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18. 20:00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2주간 금지(3.16.)
민주콩고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부르키나파소
▸3.21. 자정부터 2주간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상투메프린시페
▸3.19 08:00부터 15일간(향후 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세이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 지(3.16.)
앙골라
▸3.20. 자정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3.20. 자정 이전 입국자 대상 보건부 지침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
우간다
▸3.23. 00:00부터 국경폐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 입국 금지(3.20.)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차드
▸3.19부터 국제공항 봉쇄(육로는 이미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카메룬
▸3.19. 00:00 부터 15일간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
케냐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 ※ 3.25. 자정부터 모든 국제 항공 운항 중단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코트디부아르
▸3.22. 자정부터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콩고공화국
▸3.22.부터 국경(육․해․공) 봉쇄(3.21.)
토고
▸3.20.자정부터 2주간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 봉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3.16.) ※ 3.21.부터 수도 로메(Lome) 등 특정 도시 폐쇄
2.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3개 국가, 지역
아시아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 00:01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3.29.-4.30.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 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3.29)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3.29)
▸3.30-4.13.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3.29)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3.20. 00:00부터 한달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단기방문 무 비자, 도착비자, 외교관/관용 무비자) 중단(3.17.)
- 비자 신청 시 건강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 시 외국(한국 포함) 소재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발급한 비자 및 출국 전 7일 이내 발급한 건강확인서 반드시 소지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 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3.10.)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출처 : 외교부
➤코로나19 발생 국가 순위, 전세계 나라별 확진자 수
※ 중국 여행 하는 분들
1.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2. 발열이나 호흡곤란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축 피하기.
3. 현지 시장 및 감염 위험 지역 방문 자제.
4. 손 30초 이상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철저히 준수.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전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1339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운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슈퍼전파자 된 31번째 환자포함 모든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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