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 기준 (추석 개정안)사적모임, 시설별 총정리

2021. 8. 30. 17:31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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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중
  2. 4단계 사적모임 기준
  3. 가족모임
  4. 4단계 거리두기 식당, 카페, 편의점 등
  5. 1~3그룹 다중이용시설
  6. 행사집회, 스포츠, 종교활동, 숙박
  7. 기타 사적모임 해당 유무
  8. 거리두기 위반시 처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중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좀처럼 쉽게 감소되지 않는 확진자 수 때문에 계속해서 현단계를 연장중에 있습니다. 곧 추석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3일까지 4주간의 연장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몇몇 세부사항의 조정이 있으니 밑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사적모임 기준

 4단계 거리두기 일 때, 사적모임은

18시 이전까지는 4인

18시 이후부터는 2인 까지 가능합니다.

 

허용인원 이상의 일행이 같은 시설에 가서 이용하며 나누어 앉거나 하는 경우도 금지.

 

이때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 구성원에 있는 경우, 18시 이후더라도 (식당, 까페, 가정 내 등에서)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6명 중에서 백신을 안맞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 백신 미접종자 3명, 백신 접종자 2명 >총5명 ❌불가능

백신 미접종자 2명,  백신 접종자 4명 >총6명 ⭕️가능

 

※"추석연휴기간 (9월 17일 ~ 9월 23일)"에는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 포함 8명(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포함될 수 있음)지 허용.

ex) 백신 미접종자 5명, 백신 접종자 2명 >총7명 ❌불가능

백신 미접종자 4명,  백신 접종자 4명 >총8명 ⭕️가능

 

 

❗️백신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ex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

❗️백신 2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

 *실외의 경우- 백신 1차 접종후 14일 경과자도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됨.

출처 '보건복지부'

 

 

가족 모임

그리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가족간의 모임도 제한되는데요, 직계가족의 돌잔치 등 여러 예외들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직계존비속)이라고 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라면 이 역시 제한됩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완료자 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엔 비접촉 면회로 제한해서 허용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친족 구분없이 최대 49명까지만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가능)

상견례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기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기준을 따름.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경우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가능.

 

 

4단계 거리두기 식당,카페,편의점 등

22시까지 이용가능.

-집합 가능 인원수는 4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따름.

22시 이후 편의점도 점내 취식 금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도 22시 이후 이용 금지.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1~3그룹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마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등 22시까지 이용가능.

 

1그룹 다중이용시설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게임장 은 집합 금지 시설.

 

 

 

행사집회, 스포츠, 종교 활동, 숙박

-행사 금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금지.

-학술행사 49명까지 가능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개최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학술행사를 정확히 명의 하자면, "대학,연구기관, 학회 등에서 주최/주관하고 학문기술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이다.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샵 포함)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만) 대면 종교활동 허용.

-종교활동 중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숙박시설 주관 행사 금지)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 가능)

 

 

 

기타 사적모임 해당유무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 사적모임 해당 하지 않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

공연 연습-사적모임 ❌

스터디그룹-사적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 - 사적모임❌

봉사활동 -사적모임❌

(봉사 후 식사 등 친목활동은 사적모임)

동호회(친목형성 목적)의 전세버스 탑승 -사적모임⭕️ 

 

 

 

거리두기 위반시 처벌

-감염병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서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운영제한 시설의 이용자 경우 집합금지, 제한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제 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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